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은 아니지만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그 지불의 요건이나 절차를 정하게 되면 정한바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약정에 의해 120만원 기준으로 추석, 설날, 연말에 각각 100%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추석, 설날, 연말에 각각 120만원의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한 것입니다.

2. 그 청구권은 3년의 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불받았을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퇴직했든 재직하고 있던 관계없습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에 불과했다면회사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으니 약정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회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놓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전에 연봉 1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한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120만원에 추석, 설, 연말에 상여금 형식으로 100%를 받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이번달에 사장으로 부터 다른 회사로 옮겨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상여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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