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에 연봉 1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한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120만원에 추석, 설, 연말에 상여금 형식으로 100%를 받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이번달에 사장으로 부터 다른 회사로 옮겨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상여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지급방법은 매월 120만원에 추석, 설, 연말에 상여금 형식으로 100%를 받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이번달에 사장으로 부터 다른 회사로 옮겨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상여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