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만 임금이 체불되어도 생활하기가 곤란해지는 것이 근로자들의 현실인데 입사시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기간이 없으니 마음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B회사에서 C회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기업외로 이동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귀하가 동의하여, B회사의 퇴직과 C회사의 입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B회사에서 체불한 임금은 B회사측에 청구해야 하고, C회사에서 체불한 임금은 C회사측에 청구해야 합니다.

2. B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B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도산사실을 확인받고 "체당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사실상 도산한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노동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의 체불임금과 최종 3년분의 체불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담소에 자주 질문되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절차와 요건 등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체당금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C회사도 B회사와 마찬가지로 도산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절차로 체당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나 채무가 많을 뿐 근근히라도 사업이 유지된다면 C회사에 직접 임금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C회사의 지불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는 회사재산이 일정정도 남아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 이 또한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 상황에 대해 문의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저는 2002년 1월 29일 A 라는 회사(대표 : 갑, 실장 : 을)에 입사하여 2003년 4월경 임금이 체불되어
>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서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당시회사도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
>2003년 5월경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
>밀린 월급은 받지 못하였으며 그전에 월 130만원받다가 월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재입사 하였습니다.
>
>그 후 제 아이템으로 회사가 일을 하기 위하여 회사명을 B 주식회사(대표 : A사 실장이었던 을)로
>
>바꾸고 업종을 추가 하였습니다.
>
>
>그러던중 2004년 4월 다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B 주식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
>회사 C(대표 갑-이전 A라는 회사 대표)과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되면서 회사 C는 회사 B에 비하여
>
>그나마 사정이 좋으니 회사 C로 소속을 변경하면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여
>
>2004년 4월 30일까지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2004년 5월 1일 부터는 C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은 없었습니다.
>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C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중 9월에 임금의 30% 만 지급 되었으며 10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현재 회사는 임금을
>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B 주식회사에서 급여 미지급등으로 인하여 그래도 직원을 위해  회사 C로 소속을 변경하면
>
>앞으로 나가는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것이다 하여 변경하였는데 현재 회사 C도
>
>지급여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B 주식회사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회사 C의 체불임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답답한 마음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
>바쁘신와중에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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