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 상황에 대해 문의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2년 1월 29일 A 라는 회사(대표 : 갑, 실장 : 을)에 입사하여 2003년 4월경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서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당시회사도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3년 5월경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밀린 월급은 받지 못하였으며 그전에 월 130만원받다가 월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재입사 하였습니다.
그 후 제 아이템으로 회사가 일을 하기 위하여 회사명을 B 주식회사(대표 : A사 실장이었던 을)로
바꾸고 업종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4년 4월 다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B 주식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 C(대표 갑-이전 A라는 회사 대표)과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되면서 회사 C는 회사 B에 비하여
그나마 사정이 좋으니 회사 C로 소속을 변경하면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여
2004년 4월 30일까지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2004년 5월 1일 부터는 C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C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9월에 임금의 30% 만 지급 되었으며 10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현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B 주식회사에서 급여 미지급등으로 인하여 그래도 직원을 위해 회사 C로 소속을 변경하면
앞으로 나가는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것이다 하여 변경하였는데 현재 회사 C도
지급여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B 주식회사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회사 C의 체불임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와중에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 상황에 대해 문의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2년 1월 29일 A 라는 회사(대표 : 갑, 실장 : 을)에 입사하여 2003년 4월경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서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당시회사도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3년 5월경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밀린 월급은 받지 못하였으며 그전에 월 130만원받다가 월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재입사 하였습니다.
그 후 제 아이템으로 회사가 일을 하기 위하여 회사명을 B 주식회사(대표 : A사 실장이었던 을)로
바꾸고 업종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4년 4월 다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B 주식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 C(대표 갑-이전 A라는 회사 대표)과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되면서 회사 C는 회사 B에 비하여
그나마 사정이 좋으니 회사 C로 소속을 변경하면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여
2004년 4월 30일까지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2004년 5월 1일 부터는 C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C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9월에 임금의 30% 만 지급 되었으며 10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현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B 주식회사에서 급여 미지급등으로 인하여 그래도 직원을 위해 회사 C로 소속을 변경하면
앞으로 나가는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것이다 하여 변경하였는데 현재 회사 C도
지급여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B 주식회사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회사 C의 체불임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와중에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