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리해고시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서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투표 등을 통해 과반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리해고에 인정되는 특수한 성실협의 의무로서, 해고예고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에 들어갔다하더라도 해고대상자에게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통보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29번 게시물【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제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해고가 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게 적정선의 위로금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수당 외에 정리해고에 대한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위로금 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고의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아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 해고기간은 일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합니다..
>
>1. 정리해고시에  해고를 예정하는 날 60일전에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
> 이 경우 통보는 노동자 대표 또는 공고 형식으로만 취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해고 대상자 본인에게
>
>직접 통보가 되어야 하는 지요?
>
>또한, 이 경우 30일 전의 해고 통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
>
>
>2. 연봉제의 기간 만료 3개월 전 정리해고를 당했을 경우,
>
>모든 절차는 정당하게 이행이 되고 30일 전의 해고 통지만 받지 못하였다면
>
>해고수당(30일분)만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님 추가적으로 요청이 가능한지요?
>
>
>또한, 연봉제의 계약기간을 남겨놓고 정리해고가 가능한지요??
>
>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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