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a00 2004.11.10 15:06
질문 요약합니다..

1. 정리해고시에  해고를 예정하는 날 60일전에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경우 통보는 노동자 대표 또는 공고 형식으로만 취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해고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가 되어야 하는 지요?

또한, 이 경우 30일 전의 해고 통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2. 연봉제의 기간 만료 3개월 전 정리해고를 당했을 경우,

모든 절차는 정당하게 이행이 되고 30일 전의 해고 통지만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수당(30일분)만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님 추가적으로 요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연봉제의 계약기간을 남겨놓고 정리해고가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신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결근하며 회사에 나오지 않고 ... 2004.11.12 520
☞신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결근하며 회사에 나오지 않고... 2004.11.12 682
답변좀요^^ 2004.11.11 492
☞답변좀요^^ (비정규직 차별) 2004.11.12 427
연봉과 인센티브 2004.11.11 1169
☞연봉과 인센티브 2004.11.12 1138
임산부 여성..출산휴가 & 육아휴직 못가게 할려구 해고 한답니다. 2004.11.11 1101
☞임산부 여성..출산휴가 & 육아휴직 못가게 할려구 해고 한답니다. 2004.11.12 683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사장명의로 된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 2004.11.11 489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사장명의로 된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2004.11.12 775
노조대표자의 정년과 권한에 대하여 2004.11.11 981
☞노조대표자의 정년과 권한에 대하여 2004.11.12 610
퇴직금 지급시기 2004.11.11 1514
☞퇴직금 지급시기(퇴직일로부터 14일 입니다.) 2004.11.12 666
☞퇴직금 지급시기 2004.11.11 2587
질문.... 2004.11.11 382
☞질문.... 2004.11.12 428
☞☞질문.... 2004.11.12 421
☞☞☞질문.... 2004.11.12 402
월차수당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4.11.11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3553 3554 3555 3556 3557 3558 3559 3560 3561 35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