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약합니다..
1. 정리해고시에 해고를 예정하는 날 60일전에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경우 통보는 노동자 대표 또는 공고 형식으로만 취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해고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가 되어야 하는 지요?
또한, 이 경우 30일 전의 해고 통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2. 연봉제의 기간 만료 3개월 전 정리해고를 당했을 경우,
모든 절차는 정당하게 이행이 되고 30일 전의 해고 통지만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수당(30일분)만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님 추가적으로 요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연봉제의 계약기간을 남겨놓고 정리해고가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1. 정리해고시에 해고를 예정하는 날 60일전에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경우 통보는 노동자 대표 또는 공고 형식으로만 취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해고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가 되어야 하는 지요?
또한, 이 경우 30일 전의 해고 통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2. 연봉제의 기간 만료 3개월 전 정리해고를 당했을 경우,
모든 절차는 정당하게 이행이 되고 30일 전의 해고 통지만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수당(30일분)만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님 추가적으로 요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연봉제의 계약기간을 남겨놓고 정리해고가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