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식대의 경우 기본적인 성격이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다른 고정급 수당들과 동일하게 매달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것이라면 "임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로 지급되면서 전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행정해석, 판례 공히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해석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판례(대법 99다 10806, 2000. 12. 22)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급식비와 교통보조비(차량운전보조비 등이 제공된 경우는 제외)는 매월 일정액을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 (대법 99다 10806, 2000. 12. 22)

2. 이처럼 노동부와 법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식대 고정급으로 식사를 사먹고, 남은 식대의 일부를 급여와 함께 지불받는 것이라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00만원, 직책수당 7만원, 식대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대 9만원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시켜먹는데 일정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직원들에게는 식대 9만원 중에서 월 3, 4만원 정도를 일정부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즉, 식대 9만원에서 월 3, 4만원을 식대로 공제하고 5, 6만원을
>받고 있음)
>이런 경우 식대 9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월차수당 계산에 적용되는지요?
>회사에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식대 9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되는거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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