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소장품이 없어졌다는 둥 얼토당토 않게 나오는 사장의 태도가 괘씸해서라도 임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물감식 어쩌구 하는 것은 임금을 떼어먹으려고 마음먹은 사업주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수법에 불과하므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당한 임금을 청구하십시오.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갈, 협박을 하는 사업주라면 강단지게 대응해줘야 합니다.

2. 사업주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alo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관할 노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면 번거롭지만 한번 정도는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인데요.. 사실조사 결과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삼성동 카페 이야기라는 곳에서 제가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 급여날짜인데도 불고하고 사장님께서 주시지 않아 전화를 통해 찾아가서 받기로 하고 찾아갑습니다.그날 하루 일을 하고 난후 집을 가려고 하는 직 제가 몸이 안좋아서 당분간을 일을 못할것 같으니 다시 몸이 완쾌되는 되로 다시 일을 하겠노라 말씀을 드리고 하자 그전에 자기가 등산을 가야한다며 한 몇시간 가게를 바달라 해서 친구랑 같이 있다가 문 잠고 가라해서 그런일이 있었으나 그 핑계로 저한테 가게에 있는 자기 소장품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니가 가져갔다며 너밖에 가져갈 사람이 없다며 빨리 내놔라 "저를 도둑으로 몰며 급여을 주시지 않으시고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럼 그물건을 놔뒀던 장소로 가서 다 찾아보자 그래서 다 확인을 한봐 있었습니다..그러자 제가 화를 내며 정말 어이가 없다 내가 정말 가져갔다면 신고를 해라 했더니 니가 정말 가져가지 않았다면 서로 양심에 믿겠다고 아랐다고 하시면서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다음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그러자 다시 일을 몇일 나오면 그 한달 일한 값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지금 제가 돈을 급하게 써야 하니깐 그액수에 반이라도 우선은 달라고 하자 돈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시고 난후 한 일주일지나서 다시 전화드렸더니 월급은 언제쯤 주실꺼냐 말씀을 드렸더니 몇일 일더 하면 그 몇일 일한것은 깔고 원금을 주신다고 하자 제가 거기서 도둑치급까지 받으면서 일하기 싫다고 했고 제가 가져간 물증도 없을 뿐더러 제가 다시 일한다면 그전의 월급을 제대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며 따졌더니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문감식을 하겠다고 얼장을 놓으시며 전화하지 말라고 그냥전화를 뚝 끊어버리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거의 근로 계약서나 그런 문서를 쓰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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