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부득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사직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사유와 사직간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퇴직시기와 결혼, 주소지 이전 시기가 합리적인 기간(노동부에서는 한달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26번 게시물【실업급여-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회사이전, 결혼, 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더 다니고 싶지만...부득이 결혼으로  대전에서 경기도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출퇴근할수 있는 거리가 아니지요..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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