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직장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인바, 결코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차선으로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구, 노사협의회법)에서 정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장내 문제를 해결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사협의회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30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회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하여 회사측에 협의테이블을 요구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해야하므로 일정정도 귀하의 문제의식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상담글로보아 30인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0인미만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매 3개월마다 회사측과 정기회의를 할 수 있지만, 30미만 사업장은 의무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노사협의회 설립 자체에 대해 동의하여야만 합니다.

2.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개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회사라는 거대 조직에 비해 근로자 개인은 초라할 수 밖에 없으며, 법률상의 '동등한 지위'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인상의 시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결정사항이 없었다면 종전의 결정이 반복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결정】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2-653-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 메일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구질구질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에는 저희 한국인들이(부산5명, 울산2명, 서울2명) 노사협의체를 만들었음하는데
>역시 탄압이 들어올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MNAGER급 한국인으로 부터 이간질 등...)
>동종업체에서 역시 노조설립은 없고 노사협의체로 회사와 동등하게 임금,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민주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가 유별나게 노조를 설립할 조건은 아직 되질 않고
>타 회사와 같이 노사 협의체를 만들어 회사와 교섭을 벌이려 합니다만...
>현재 저희 회사는 A4지 5장정도의 취업규칙으로 한국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규칙은 아무도 사인하지 않았고 부분개정또한 한국지부장(외국인) 마음대로 개정하여 공포하였
>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동등한 직위와 일을 같이하는 입장으로 근로기준법5조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임금협상은 아예 없고 임금 지급형태및 계산, 잔업기준등도 명확히 문구가 없이 별도정한바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경리나 지부장만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제가 심야근무(22:00부터 01:00)까지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아보니 MIDNIGHT OVERTIME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계수가 똑같다고 하여 일반휴일 OVER TIME에 합산시켰다고 하더라구요
>(1시간에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후 다음달 부터는 MIDNIGHT OVER TIME 항목을 삭제
>했더군요.
>임금인상 지급도 아무런 통보없이 3~5개월씩 밀리기 일쑤이고 (지난 25년을 그렇게 지내왔더라구요)
>
>저희들이 회사와 협상을 하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등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내걸어야 하겠더라구요
>한국내에서의 위신과 세계적으로 타 국에서 볼때의 회사 이미지에 DAMAGE가 크므로 벌금이 작더라도
>움찔 할 것 같습니다만...
>먼저 여쭙고 싶은것은 MANAGER급을 포함하여 12명 여직원까지 15명정도 입니다만 위와 같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었는데 이건 위법이 아닌지?
>또한 상기 사항들로만이라도 유추하여 이 회사가 법적으로 한국인을 고용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도장 찍은것은 제일 처음 입사시의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이 나와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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