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1029 2004.11.10 18:17
이전 메일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구질구질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에는 저희 한국인들이(부산5명, 울산2명, 서울2명) 노사협의체를 만들었음하는데
역시 탄압이 들어올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MNAGER급 한국인으로 부터 이간질 등...)
동종업체에서 역시 노조설립은 없고 노사협의체로 회사와 동등하게 임금,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민주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가 유별나게 노조를 설립할 조건은 아직 되질 않고
타 회사와 같이 노사 협의체를 만들어 회사와 교섭을 벌이려 합니다만...
현재 저희 회사는 A4지 5장정도의 취업규칙으로 한국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규칙은 아무도 사인하지 않았고 부분개정또한 한국지부장(외국인) 마음대로 개정하여 공포하였
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동등한 직위와 일을 같이하는 입장으로 근로기준법5조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임금협상은 아예 없고 임금 지급형태및 계산, 잔업기준등도 명확히 문구가 없이 별도정한바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경리나 지부장만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제가 심야근무(22:00부터 01:00)까지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아보니 MIDNIGHT OVERTIME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계수가 똑같다고 하여 일반휴일 OVER TIME에 합산시켰다고 하더라구요
(1시간에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후 다음달 부터는 MIDNIGHT OVER TIME 항목을 삭제
했더군요.
임금인상 지급도 아무런 통보없이 3~5개월씩 밀리기 일쑤이고 (지난 25년을 그렇게 지내왔더라구요)

저희들이 회사와 협상을 하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등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내걸어야 하겠더라구요
한국내에서의 위신과 세계적으로 타 국에서 볼때의 회사 이미지에 DAMAGE가 크므로 벌금이 작더라도
움찔 할 것 같습니다만...
먼저 여쭙고 싶은것은 MANAGER급을 포함하여 12명 여직원까지 15명정도 입니다만 위와 같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었는데 이건 위법이 아닌지?
또한 상기 사항들로만이라도 유추하여 이 회사가 법적으로 한국인을 고용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도장 찍은것은 제일 처음 입사시의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이 나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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