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의 사연이군요... 우선, 사장이 지급하는 임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차후 입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임금이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내가 얼마의 임금을 받았다는 사항이 차후 입증가능하기 때문에 사장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법적인 다툼을 하는데 있어 유리합니다.

2. 최저임금법 위반이하의 수준으로 임금을 주는 것은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최저임금액보다 부족한 임금은 사장에게 청구할 있습니다.  다만, 매일마다의 근로시간이나 출근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조그마한 수첩에다 매일매일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간당 법정최저임금(2840원) * 하루의 근무시간수를 곱한 임금과 회사가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1주 1회의 주휴일도 없이 근무시키는 것 역시 위법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 차후 노동부에 신고할 때,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많이 확보하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곧 퇴직할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한 증거확보후 퇴직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피씨방에서의 담배판매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것 같고, 업무시간중의 도난금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귀하가 홈쳐갔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이상' 귀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것때문에 귀하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있어 주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만19세로...pc방야간알바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사장님께서...시급2500원에 밥값4000원씩을주는대요
>최저임금이 2840원으로알고잇습니다만
>3개월째..2500원씩받고일하고잇습니다
>왠만하면그냥넘어가는대
>알바를도둑놈취급하고요..........(예:손님이도망을치거나..정산시간에
>돈이안맞으면..전부알바..가훔쳐갓다고...끝까지..우김)
>어저께는 알바몰래..카메라를설치하여..알바를감시합니다..
>욕도너무많이하여 어쩔때는..제자신이...너무....하찮아보일정도입니다.ㅠㅠ
>쉬는날도없이 3달째죽어라일을하는대..최저임금도안주고.ㅠㅠ
>너무억울하여어떡해해야할지..글을남깁니다^^
>참고로 저희pc방에서 담배를 팝니다..이건어떡해해야할지..불법이라하는대
>손님들에게 던힐5개..디스플러스1개를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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