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장이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니 취업하면서 세웠던 개인적인 계획이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확인하고 계신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적용됩니다.

2.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보지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하더라도 기관의 업무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면 법인과 기관을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관련 사항 지침에 의하면 ①장소적 독립성, ②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이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가 되는데, 예컨데, 근로자를 고용한 기관에 대한 별도의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고, 예산·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계리·집행됨으로써 독자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무관하게 독립된 사업으로 그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수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조직·관리나 예산·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없으면 법인과 기관을 하나의 적용단위에 해당된다할 수 있습니다.

5. 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 1990.09.26, 근기 01254-13555 )에 의하면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91.9.9)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6.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해고다툼을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법률적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서라도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측이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고(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으나..) 중도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절친한 친구 사연입니다..
>이 친구는 비영리 법인의 부설기관에 3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인턴2주 과정후 바로 근무에 들어가기로 하였으나 인턴 과정중에 이 친구를 뽑았던 인사 권자인 법인 총 책임자 국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는 과정에서 신임 국장이 이친구에 관한 모든 과정을 부설기관장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설기관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이친구를 해임시켰다고 합니다.
>대전 광역시에 있는 이 법인의 총 인원은 60명 정도이나 이 친구가 일하는 부설기관의 근로자 수는 4인 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알아본 바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부당해고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친구의 경우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 친구가 입사한 법인의 부설기관은 사업자등록이 법인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회계가 분리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 재량권은 법인의 총 책임자인 국장에게 있으나 이 친구의 경우 부설기관에서 사업을 따와서 채용된것이기 때문에 채용은 국장이 했으나 신임국장이 부설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인원이니 부설기관장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했다고 합니다.
>해고의 이유는 부설기관이 원하는 사람. 구체적으로는 임신과 출산의 부담이 있으며 대전 지역 연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엄연한 부당해고로 보이나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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