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m370 2004.11.11 01:37
안녕하십니까? 절친한 친구 사연입니다..
이 친구는 비영리 법인의 부설기관에 3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인턴2주 과정후 바로 근무에 들어가기로 하였으나 인턴 과정중에 이 친구를 뽑았던 인사 권자인 법인 총 책임자 국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는 과정에서 신임 국장이 이친구에 관한 모든 과정을 부설기관장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설기관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이친구를 해임시켰다고 합니다.
대전 광역시에 있는 이 법인의 총 인원은 60명 정도이나 이 친구가 일하는 부설기관의 근로자 수는 4인 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알아본 바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부당해고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친구의 경우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 친구가 입사한 법인의 부설기관은 사업자등록이 법인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회계가 분리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 재량권은 법인의 총 책임자인 국장에게 있으나 이 친구의 경우 부설기관에서 사업을 따와서 채용된것이기 때문에 채용은 국장이 했으나 신임국장이 부설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인원이니 부설기관장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했다고 합니다.
해고의 이유는 부설기관이 원하는 사람. 구체적으로는 임신과 출산의 부담이 있으며 대전 지역 연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엄연한 부당해고로 보이나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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