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매년 1년분의 퇴직금을 정산받아왔다면, 그 퇴직금을 무효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동의서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무관하게 회사의 방침에 의해 쓰여진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매년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금으로 분류되어 반납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지난 11일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월급의 10%를 퇴직금으로 한다는 계약)을 받았더라도 퇴사시 별도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퇴직금은 직원의 근로가 끝났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포함됐어도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추가로 받은 돈은 노동의 대가인 만큼 부당이득이 아닌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위 판결도 지방법원 판결에 불과하여 회사측이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고등법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아직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이해와 요구에 관계없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은 사실을 부각시켜 그 동의서는 "퇴직금을 정산받겠다는 근로자의 진의"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불과함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위 지방법원 판례에 근거한다면 법률적으로 다퉈볼 소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500명이 근무하는 중견 건설회사인데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매년 년말에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를 받은 후 다음해 1월에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1개월치의 봉급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직원들의 자유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형태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매년 중간 정산을 하면 승격시기나 해외현장 근무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회사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일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를 받고 별도 1개월치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또한 임금에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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