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00명이 근무하는 중견 건설회사인데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매년 년말에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를 받은 후 다음해 1월에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1개월치의 봉급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직원들의 자유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형태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매년 중간 정산을 하면 승격시기나 해외현장 근무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회사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일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를 받고 별도 1개월치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또한 임금에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매년 년말에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를 받은 후 다음해 1월에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1개월치의 봉급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직원들의 자유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형태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매년 중간 정산을 하면 승격시기나 해외현장 근무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회사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일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를 받고 별도 1개월치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또한 임금에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