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기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의 상식수준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B가 후보등록 마감시간이전에 후보등록을 필한 상태라면, 비록 본인이 자신의 후보등록관련서류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보등록을 필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차후보등록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B가 후보등록 마감시간 이전까지 후보등록을 필하지 못한 상태라면, 자신의 선거관련서류의 훼손여부와 관계없이, 후보등록 마감시간 이후 등록행위는 (비록 일체의 서류준비를 갖추고 후보등록을 마쳤더라도) 무효이므로 후보자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A(현위원장), B 두사람이 후보등록했는데
>후보등록 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날 A가 B를 여러가지 이야기로
>후보사퇴할 것을 종용하여 이에 설득당한 B가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찢어 버린 후에 몇시간 지나서 다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구두로 선관위에 이야기 했을 경우,
>1. 후보등록 기간이 끝난 후 본인이 후보등록 관련 서류를 찢어버리고
>구두로 다시 후보 등록 하겠다고 한다면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인정
>해줘야 되는지요?
>2.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인정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3. 이런 경우에 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는지요?
>4. 이런 경우 지노위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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