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A(현위원장), B 두사람이 후보등록했는데
후보등록 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날 A가 B를 여러가지 이야기로
후보사퇴할 것을 종용하여 이에 설득당한 B가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찢어 버린 후에 몇시간 지나서 다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구두로 선관위에 이야기 했을 경우,
1. 후보등록 기간이 끝난 후 본인이 후보등록 관련 서류를 찢어버리고
구두로 다시 후보 등록 하겠다고 한다면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인정
해줘야 되는지요?
2.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인정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3. 이런 경우에 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는지요?
4. 이런 경우 지노위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A(현위원장), B 두사람이 후보등록했는데
후보등록 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날 A가 B를 여러가지 이야기로
후보사퇴할 것을 종용하여 이에 설득당한 B가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찢어 버린 후에 몇시간 지나서 다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구두로 선관위에 이야기 했을 경우,
1. 후보등록 기간이 끝난 후 본인이 후보등록 관련 서류를 찢어버리고
구두로 다시 후보 등록 하겠다고 한다면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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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경우에 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는지요?
4. 이런 경우 지노위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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