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2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봉총액을 정하고 이를 13으로 나눈 후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월 월봉으로 지급하면서 마지막 1개월분을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정산하는 경우, 이를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본다면 중도 퇴직시 1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회사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연봉에 포함시킨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일한 기간까지의 급여는 비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연봉에 포함시킨 퇴직금이 정상적인 퇴직금이냐의 다툼으로 문제가 좁혀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법정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재직중이라도 그 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산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  재직중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이며 중간정산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무효이며, 정해진 1개월분 급여는 임금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연봉계약서상 연봉총액에 퇴직금 얼마가 명확하고, 근로자가 그에 합의하게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므로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 지는 지켜보아야할 문제입니다.

3. 동일한 건은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의 최근 한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월급의 10%를 퇴직금으로 한다는 계약)을 받았더라도 퇴사시 별도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퇴직금은 직원의 근로가 끝났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포함됐어도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추가로 받은 돈은 노동의 대가인 만큼 부당이득이 아닌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위 판결이 지방법원 판결에 불과하여 회사측이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고등법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아직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4. 귀하의 경우 1년이 되지 않은 채로 퇴직했을 때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위 지방법원 판례의 관점에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소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 하고싶은 내용은 연봉제 하에서의 퇴직금 관련 건인데요 상담사례중 비슷한 사례가 있어 읽어는 봤는데
>입장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종업원수 800~900명(생산직 포함)정도 규모의 회사인데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월마다 나누어서 지급되지는 않구요 1년을 채워야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하여 0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이를 13개월로 나누어서 12개월치를 1년동안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으면 1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있더라고 지급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
>1년이 안되면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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