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이 언제 삭제가 되었나요??
질문2의 경우가 답변 내용이 맞나요? 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포함시켜주는 게 또 맞다네요...
어떤걸 따라야 할지.....
질문3에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의 채용시의 건강검진의무는 삭제되었으므로 채용시 채용검진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의 건강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건강상 배치대상부서에의 적성여부와 동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
>2. 아시는 것처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사용가능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은 것을 3/12로 곱한 금액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뿐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3.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복직후 퇴직시까지의 평균 상여금을 계산하여 그 중 3개월분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질문 1.
>>저희는 비정규직이 아르바이트 입니다.
>>대부분 학생입니다.
>>일주일 근무고 안오거나, 하루나오고 안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이런 상황에도 채용검진을 해야 하나요?
>>
>>■질문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서 연차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3개월정도 근무했을경우 연차 10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10일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이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시 적용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
>>■질문 3.
>>◎입사: 2001년 3월 26일
>>◎군입대휴직: 2001년 11월 11일 ~ 2004년 1월 12일
>>◎퇴사: 2004년 10월 31일
>>이럴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평균급여는 3개월치가 나오는데.. 평균상여에서는 퇴직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4개월치 ÷ 12월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저희는 짝수달에 기본급100%을 지급합니다.)
>>연차는 10일분 지급을 하고, 평균임금에는 산입을 안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질문2의 경우가 답변 내용이 맞나요? 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포함시켜주는 게 또 맞다네요...
어떤걸 따라야 할지.....
질문3에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의 채용시의 건강검진의무는 삭제되었으므로 채용시 채용검진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의 건강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건강상 배치대상부서에의 적성여부와 동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
>2. 아시는 것처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사용가능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은 것을 3/12로 곱한 금액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뿐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3.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복직후 퇴직시까지의 평균 상여금을 계산하여 그 중 3개월분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질문 1.
>>저희는 비정규직이 아르바이트 입니다.
>>대부분 학생입니다.
>>일주일 근무고 안오거나, 하루나오고 안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이런 상황에도 채용검진을 해야 하나요?
>>
>>■질문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서 연차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3개월정도 근무했을경우 연차 10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10일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이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시 적용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
>>■질문 3.
>>◎입사: 2001년 3월 26일
>>◎군입대휴직: 2001년 11월 11일 ~ 2004년 1월 12일
>>◎퇴사: 2004년 10월 31일
>>이럴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평균급여는 3개월치가 나오는데.. 평균상여에서는 퇴직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4개월치 ÷ 12월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저희는 짝수달에 기본급100%을 지급합니다.)
>>연차는 10일분 지급을 하고, 평균임금에는 산입을 안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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