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저희는 비정규직이 아르바이트 입니다.
대부분 학생입니다.
일주일 근무고 안오거나, 하루나오고 안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이런 상황에도 채용검진을 해야 하나요?
■질문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서 연차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3개월정도 근무했을경우 연차 10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10일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이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시 적용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질문 3.
◎입사: 2001년 3월 26일
◎군입대휴직: 2001년 11월 11일 ~ 2004년 1월 12일
◎퇴사: 2004년 10월 31일
이럴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평균급여는 3개월치가 나오는데.. 평균상여에서는 퇴직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4개월치 ÷ 12월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저희는 짝수달에 기본급100%을 지급합니다.)
연차는 10일분 지급을 하고, 평균임금에는 산입을 안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정규직이 아르바이트 입니다.
대부분 학생입니다.
일주일 근무고 안오거나, 하루나오고 안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이런 상황에도 채용검진을 해야 하나요?
■질문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서 연차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3개월정도 근무했을경우 연차 10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10일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이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시 적용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질문 3.
◎입사: 2001년 3월 26일
◎군입대휴직: 2001년 11월 11일 ~ 2004년 1월 12일
◎퇴사: 2004년 10월 31일
이럴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평균급여는 3개월치가 나오는데.. 평균상여에서는 퇴직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4개월치 ÷ 12월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저희는 짝수달에 기본급100%을 지급합니다.)
연차는 10일분 지급을 하고, 평균임금에는 산입을 안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