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11.11 17:29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강제규정)

하지만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근로자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임의대로 퇴직금 지급을 늦추는 것은 위법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정확히 법으로 명문화되어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내년 1월중에 지급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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