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2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상담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을 몇달 앞두시고 육체적으로도 힘드실텐데 회사측의 태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난 답변들에서도 참고하셨듯이 귀하께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슬기롭게 대응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합의사항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강제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이 줄 불이익을 미리 예견하셔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에 정해진 권리는 찾고말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회사측이 구체적인 불이익행위를 귀하에게 가한다면 저희 상담소에 언제든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몇 번 글 올린 적 있구요...
>
>회사랑 얘기가 잘 되어서 1월 10일자로 출산 & 육아휴직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
>오늘 대뜸 팀장이라는 사람이...육아휴직 가지 말고, 그만두라고...사람들 말 많다고
>
>자기가 회사에서 경비 정리해서 육아휴직 수당 매달 송금해 주겠답니다..참..녹음을
>
>해 뒀어야 하는데...안타까워요..
>
>그래서, 전 싫다고..육아휴직 가겠다고 하니깐...니가 회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이길수 있을것
>
>같냐구? 제 자리 앉아 있는데서 회사 전담 노무사한테 전화해서...임신한 여직원이 있는데
>
>업무태도 불성실하고, 회사 사람들이랑 사이 안 좋고 그런 걸 증인 & 증거로 해서
>
>해고 시킬 수 없냐구? 그러니깐 노무사쪽에서 그럴 수 있다고 했나봐요?
>
>그게 가능할까요? 참고로, 전 5월에 결혼했는데...그때부터 권고사직 권유 받았고, 임신 사실
>
>안 후에도 3개월 월급과 고용보험 해 주겠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8월쯤 됐구요.
>
>저희 회사 연말에 보너스 많이 나옵니다...그거 받고 퇴사 할려구 여기까지 왔구요..
>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이젠 정말 오기가 생기네요..그러면서 육아휴직 갔다와서 제가 다니겠다고
>
>할까봐 직원도 못 뽑고, 저를 못 믿겠답니다..말을 바꿀까봐서요...저는 그만 두겠다고 했죠...
>
>궁금한 건...임신한 여성을 다른 자기네들이 말한 근무 태도..이런 걸로 해고가 가능해요?
>
>해고 하게 되면은 저야 고용보험(실업급여)받겠죠?
>
>저 8월 이후부터 업무량도 늘었습니다...그거야 다 증거가 있구요..노동법 제 72조에 보니깐
>
>임신한 여성에게는 여성이 요구할 경우 경이한 업무로 전환도 가능하다 하는데..전 더 일을
>
>했구요...글이 두서 없는 것 같은데..당연히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겠죠?
>
>그치만, 제가 이렇게 나가면 저희 회사 여직원들 나중에 결혼하고, 임신하면 다 이렇게
>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답변 부탁합니다.
>
>무슨 구실이라도 거짓이라도 만들겠죠? 제가 어떤 방어를 준비하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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