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재직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손해금 등에 대한 합의가 원만치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손해금 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업무인수인계조치를 밟으라 서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인해 본의아니게 당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어 답변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적으로,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회사는 휠타가스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신규영업을 위하여 경력사원을 채용하여 한 10개월 정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직책은 차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일날 월급을 받고는 회사를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혼자서 신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각 회사의 담당자들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 사항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 인수 인계라도 시켜달라고 하였더니 지금 다련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켜줄 수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노발대발하였어 민사상, 형사상 고발이라도 하라고 야단입니다.  이 일때문에 머리가 아플지경입니다.  민사상, 형사상 고발을 했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10개월 동안 회사에서는 모든 지원을 다 해주었습니다.   본인만 인수인계를 시켜주면 되는데 거부를 합니다.  이럴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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