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2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3.1~12.9까지 재직하셨다면 180일이상 재직하신 것이고, 이기간중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위와같은 기본조건의 충족과 더불어 퇴직이유가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2.9까지 근로계약기간이었고, 귀하는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갱신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12.9까지 근로계약기간이었고, 회사는 귀하와의 계약갱신을 할 생각이 있는데,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해버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측의 계약갱신 거부의사가 표시되기 이전에 먼저 퇴직의사를 밝히시지 마십시요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에는 구체적인 퇴직사유에 대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되어야 하구요.... 회사측의 이직확인서가 신고된 이후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직에 따른 아픔이 있더라도 힘내세요....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저마시고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3.10 입사를 해서 2004.12.9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워낙 취업이 힘들어 금방 되진 않을듯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보험 적용기간 180일 이상으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가능한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회사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싶은데.. 회사에 어떤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실업자 여러분들 다들 그렇겠지만..
>모두 가슴 아픈 실직이고 사연이 있으시겠지요...
>저 역시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이런저런 문제에 가슴이 아픕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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