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어 진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근로자를 계약직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정규근로자가 되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만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재고용을 하지 않았으 경우 해고가 됩니다.
2. 귀하가 말쓴하신 촉탁직근로자의 경우 촉탁으로 근무하신 시점으로 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일회의 근로계약기 갱신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갱신이 수차례에 걸쳐진 것이 아니기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더불어 "수차례" 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3,4회 이상의 경우 수차례라고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61세로 정년에 해당되어 촉탁근무를 희망한자에 대하여
>1년간(2002.01.01-2002.12.31)촉탁근무를 하였구
>다시1년간(2003.01.01-2003.12.31)근무하여 계약이 만료되어
>재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
>그리고 만약 다시 근무를 희망하여 15일간 쉬게한후 재고용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맺은다음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두 해고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어 진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근로자를 계약직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정규근로자가 되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만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재고용을 하지 않았으 경우 해고가 됩니다.
2. 귀하가 말쓴하신 촉탁직근로자의 경우 촉탁으로 근무하신 시점으로 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일회의 근로계약기 갱신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갱신이 수차례에 걸쳐진 것이 아니기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더불어 "수차례" 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3,4회 이상의 경우 수차례라고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61세로 정년에 해당되어 촉탁근무를 희망한자에 대하여
>1년간(2002.01.01-2002.12.31)촉탁근무를 하였구
>다시1년간(2003.01.01-2003.12.31)근무하여 계약이 만료되어
>재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
>그리고 만약 다시 근무를 희망하여 15일간 쉬게한후 재고용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맺은다음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두 해고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