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ing 2004.11.12 19:37
저희회사 최저임금 적용방식이 이상해서요.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니.
직원들마다. 3개월, 6개월 아님 능력에따라 5만원~30만원사이까지의 경력수당이나 기술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하면.
최저임금에 수당을 포함시켰더라구요.
해서 수당이 많은 사람일수록 최저임금이 낮아지더라구요.
그러니 새로들어온사람은 수당이 없잖아요? 그런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다 받는데.
기존에 1년이고2년이고 넘게 일한사람들은 수당포함 최저임금이 되니 따져보면 시급이 2400원.2500원등
천차만별입니다.
조선족15명을 들이면서 그들도 최저임금을 받는데요.
저희회사는 연장근로랑 특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들어와 일도 할줄모르는 신입사원이나 조선족들의 월급이 더 많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일은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저 수당포함시급으로나눠서 2840원만 되면 된다니.
다른 적용되는 일에는 법정최저시급이 안돼는 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황당하네요.
일도 모르고 보조만 하는 사람들이 산업연수생들이 기존 기술자 보다 돈을 더 많이 받으니..
한가지더. 저는 출산휴가를 받아서 썼는데요.
출산휴가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이잖아요.
통상임금의 개요와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자료도 회사에 제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공용보험공단에서는 80만원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50만원을 받았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넘겨버려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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