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9414 2004.11.13 10:33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

언제나 노동자의 권익에 앞선 정확한 상담내용 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구 애기를 빌어 상담을 원하고자 합니다.

직업:조리사
입사:2004년3월2일
**홍길동 업장-근무시간 8시간(점심시간 제외)--8시30-17시30**

전배발령:2004년5월16일
**성춘향 업장**
근무시간 12시간이지만 OT 반영 14시간:8+ (4*1.5)(점심시간 제외)5시30-18시30

퇴사:2004년11월15일

입사당시(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조건상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44시간으로 한다, 업장의 형편에 따라 (조리원 업무시간과 동일) 근무시간 및 휴계시간의 변경과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중식 및 휴계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포함하지 않는다.

급여지급
기본급 1.010,000원과, 서비스수당253,000원 월차수당 42,100(기본급+기타수당/30),기타수당 14.900  총 132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2004년 5월16일 전배로 인해 8시간이아닌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사측에 8시간 이후분 잔업수당을 요구하니 처음근로계약 당시 업장 전배발령시 조리원 업무시간과 동일시 하기로 계약하구 월급제 근로자인 만큼 132만원을 수용하라고 합니다. 취업도 어려워 구두상으로 수락하고
업무진행을 했습니다. 다행이도 운이좋아 11월초에 더나은 조건의 기업으로 취업했습니다.
떠나는 입장에서 사측과 깨끗이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왠지모를 노동력 착취로 생각되,,노동법에 문외한인
제가 상당소에 문의 드리기로 한겁니다.

1. 월급제 근로자 8시간 이상 잔업수당 청구할수 있나요?

2, 월급제 근로자 8시간 이상 +잔업 2시간은 관습법으로 묵시할수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잔업 2시간은 OT 수당으로 인정 OR 불인정인지 확실히 알수 없네요)

3. 시간당 임금산정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구요!! 끝까지 읽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에 앞장서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화이팅 입니다!!  비정규직 철폐 요구하며,,,,,,글 맺음을 할까 합니다.

마음이 급하니 빠른시일안에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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