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3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친구분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주 5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설령 1주 59시간을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것 자체가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 1주56시간을 근무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초과하는 1주3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쉬는 토요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3. 업무상 과실분에 대한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불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되돌려달라 요구할 수 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연장근로수당,휴무근무수당 등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만, 차후 다툼이 될 경우, 사업주측에서 '연장근로여부'자체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메모장이나 달력등에 연장근로일과 시간등을 "매일매일""꼬박꼬박"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명함, 현수막 등 만들어 주는 인쇄소에 일하는 제 친구의 급여 문제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워낙 제 친구가 일하는 쪽으로 일자리가 없고 평소 월급이 박하다는 얘기를 듣던 터라
>평일 9시부터 밤8시까지(10시간), 토요일 9시부터 7시(9시간, 단 격주토요일 휴무)에
>월 85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 주문이 많다는 이유로 격주 토요일 휴무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쉬는 토욜에 일을 했다고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급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제 친구는
>딱히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참아오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정 근로 시간이 하루 8시간(주44시간)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한주에 59시간을 일합니다. 바쁘면 더 늦게까지 일 할때도 있구요
>4대보험은 들지도 않았고 일하다 오타가 나면 임의로 월급에서 공제하고..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에다가 일만하고 4대보험도 없고..
>사장 마음대로 오타나면 급여에서 까고.. 일한 만큼을 받아가야 하지 않나요??
>제 친구가 너무 안 됐어요..ㅠ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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