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회사(전문건설) 200년 5월에 입사하여 2004년 9월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할때 연봉제라 하였고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였읍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공사관계로 도급회사로 서류만 이직처리되었음.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함.월급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대로 수령
2004년 4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5월부터 9월까지 무급휴가처리 하였음
2004년 9월 30일 교통사고 휴우증으로 퇴사처리됐읍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의문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연금및 의료보험 공제금액은 월급여(월급+퇴직금)에서 공제하니 의문이 갑니다.
저가 알기로는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연봉제 지급명세서
연봉액 23,000,000 원
월급여 1,916,700 원
실지급액 1,916,700 원
공제내역
각근세 26,430 원
주민세 2,640 원
국민연금 88,650 원
의료보험 41,670 원
고용보험 8,620 원
공제 합계 168,010원
실수령액 1,748,690 원
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읍니까?
입사할때 연봉제라 하였고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였읍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공사관계로 도급회사로 서류만 이직처리되었음.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함.월급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대로 수령
2004년 4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5월부터 9월까지 무급휴가처리 하였음
2004년 9월 30일 교통사고 휴우증으로 퇴사처리됐읍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의문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연금및 의료보험 공제금액은 월급여(월급+퇴직금)에서 공제하니 의문이 갑니다.
저가 알기로는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연봉제 지급명세서
연봉액 23,000,000 원
월급여 1,916,700 원
실지급액 1,916,700 원
공제내역
각근세 26,430 원
주민세 2,640 원
국민연금 88,650 원
의료보험 41,670 원
고용보험 8,620 원
공제 합계 168,010원
실수령액 1,748,690 원
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