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 3. 18 경북경주시충효동710-13(주)금아관광 통근버스기사로 입사하였습니다
임금은 월1,002,000원으로 동국대학교의 학생통학 및 휴일에는 결혼식하객수송, 통근시간외
에는 중, 고등학교학생의 수련원 수송과 명절때는 귀성객수송등에 동원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대학교의 방학기간중에는 방계회사인 금아교통의 시외직행버스노선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
는데 2003. 3. 1 사용자측은 1년이상 계속 근로를 정식으로 시키며 퇴직금도 주는것으로 한다며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고 퇴직금을 주게되니 현임금을 조정하여 월 900,000원에 하자고 하였
으나 사,노가 서로 양보하여 월 임금을 금950,000원에 결정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때는 근로계약
기간란은 공란이었으나 후일 근로계약서를 보니 볼펜으로 가필되어2003. 3. 1부터 2003. 12. 31까지
로 되어 있고 이에따라 계약기간만료도래로 근로계약이 해지 되었는바,
1. 사측의 근로계약서 가필행위를 사문서 위조및 동행사로 고발할수 있는지 ?
2. 사측을 퇴직금관련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고
3. 검사도 계약서 위조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였음.
빠른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은 월1,002,000원으로 동국대학교의 학생통학 및 휴일에는 결혼식하객수송, 통근시간외
에는 중, 고등학교학생의 수련원 수송과 명절때는 귀성객수송등에 동원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대학교의 방학기간중에는 방계회사인 금아교통의 시외직행버스노선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
는데 2003. 3. 1 사용자측은 1년이상 계속 근로를 정식으로 시키며 퇴직금도 주는것으로 한다며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고 퇴직금을 주게되니 현임금을 조정하여 월 900,000원에 하자고 하였
으나 사,노가 서로 양보하여 월 임금을 금950,000원에 결정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때는 근로계약
기간란은 공란이었으나 후일 근로계약서를 보니 볼펜으로 가필되어2003. 3. 1부터 2003. 12. 31까지
로 되어 있고 이에따라 계약기간만료도래로 근로계약이 해지 되었는바,
1. 사측의 근로계약서 가필행위를 사문서 위조및 동행사로 고발할수 있는지 ?
2. 사측을 퇴직금관련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고
3. 검사도 계약서 위조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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