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나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은 받아야할 채권이지만 채무자(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돈을 온전하게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구두상으로만 약속하고 빌려주셨다는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필히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통장사본이나 회사의 임금대장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았더라도 실제로 지불받은 급여가 없다면 미지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빌려준 돈과 체불임금을 지불해달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최고장 작성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여귀하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작성하기에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작성된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부는 회사측에 보낼 것이며 한부는 다시 귀하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귀하의 최고행위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편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증명도 차후 법적 다툼에서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내용증명 우편방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한 귀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과 빌려준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1)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 2)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을 하면 당사자를 불러놓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체불임금 청구에 대한 진정부터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유의하실 것은 회사의 남은 재산만이라도 남의 명의로 바꿀 수 없도록 묶어놓을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측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가압류할 수 있는 회사측 재산은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로 된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 개인재산까지 가능하며(법인 회사일지라도 차용증에 법인과 사업주 개인이 연채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이 가압류해놓았다하더라도 겹치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은행등 채권자간 순위 다툼이 있을 때 근로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순위로 변제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빌려주셨다는 일반채권은 안타깝지만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에서급여는 지난 8월분부터 안 지급하고 있지만.. 원천징수 이행신고는 매달 10일날 정기적으로 해 놓은 상태고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관이 있을까요? 실제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는데 세금은 다 떼고 소득세까지 다 납부해버렸거든요..
>그리고 회사 급여명세서는 간단히 그 내역을 적은 것으로서 회사도장이나 그런것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나중을 대비해서(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회사 도장이 제대로 찍힌 급여명세로 요구해 놓는 것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임금이 체불됐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면 되는 건지요?
>
>2. 대표이사에게 돈을 차용해주었습니다. 꿔준돈은 현금거래로서 전혀 통장이라든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뺌할 소지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이라도 받아둬야할까요.. 그리고 저희 다른 직원분도 회사에 돈을 차용해줬는데 그것도 현금을 그냥 준거라(제 실수로).. 통장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난 달에 꿔줘서 그 돈의 10%롤 이자로서 회사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으로 그 직원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은 대표이사 이름으로 2만9천원 다음날 이자가 모자라서 회사이름으로 1천원 이체하였습니다.)
>차용증을 따로 받아둬야하나요? 통장 기록이 안 남은 것이 차후 결정적 요인으로서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까요? 직원들 서로간에 증인이 되어 줄 수도 있나요?
>
>3. 문제는 대표이사가 별로 줄 의지도 없거니와 지금 회사나 대표이사 개인이나 경제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주고싶어도 못 줄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도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체불임금이나 빌려준 돈은 받을 가망성이 없나요? 참고로 회사는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받았고요.. 대표이사 개인도 대출이 많고 아파트는 거의 전액 설정되어 있습니다.
>
>4. 예전에는 그 어떤 것보다 고용인들의 급여가 우선권을 갖는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5. 아직 회사 다니는 동안 말도 잘 해보고 한편으로는 차후를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춰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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