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uxmasta 2004.11.13 18:17
1. 회사에서급여는 지난 8월분부터 안 지급하고 있지만.. 원천징수 이행신고는 매달 10일날 정기적으로 해 놓은 상태고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관이 있을까요? 실제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는데 세금은 다 떼고 소득세까지 다 납부해버렸거든요..
그리고 회사 급여명세서는 간단히 그 내역을 적은 것으로서 회사도장이나 그런것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나중을 대비해서(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회사 도장이 제대로 찍힌 급여명세로 요구해 놓는 것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임금이 체불됐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면 되는 건지요?

2. 대표이사에게 돈을 차용해주었습니다. 꿔준돈은 현금거래로서 전혀 통장이라든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뺌할 소지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이라도 받아둬야할까요.. 그리고 저희 다른 직원분도 회사에 돈을 차용해줬는데 그것도 현금을 그냥 준거라(제 실수로).. 통장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난 달에 꿔줘서 그 돈의 10%롤 이자로서 회사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으로 그 직원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은 대표이사 이름으로 2만9천원 다음날 이자가 모자라서 회사이름으로 1천원 이체하였습니다.)
차용증을 따로 받아둬야하나요? 통장 기록이 안 남은 것이 차후 결정적 요인으로서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까요? 직원들 서로간에 증인이 되어 줄 수도 있나요?

3. 문제는 대표이사가 별로 줄 의지도 없거니와 지금 회사나 대표이사 개인이나 경제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주고싶어도 못 줄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도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체불임금이나 빌려준 돈은 받을 가망성이 없나요? 참고로 회사는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받았고요.. 대표이사 개인도 대출이 많고 아파트는 거의 전액 설정되어 있습니다.

4. 예전에는 그 어떤 것보다 고용인들의 급여가 우선권을 갖는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5. 아직 회사 다니는 동안 말도 잘 해보고 한편으로는 차후를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춰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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