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5 1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회계 직원(구 육성회직원) 의 호봉승급에 대한 문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자체적인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육성회계지침에 따라 결정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적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어어 학교운영위원회나 시도 교육청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회계 직원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섭렵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실장에게 호봉승급이 되지 않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속시원히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려운 일이 있어 조언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저는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입니다. 지난 7월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학교의 모든 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말이 학교회계직원이 되어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시행한 처우개선책에 해당하지 않는 호봉승급을 하는 학교회계직원(예전의 육성회 직원)입니다.
>
>저는 현재 3호봉으로, 이번 12월에 4호봉으로 승급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2001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호봉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다면서 승급을 해줄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
>그러나, 저는 처음 이 학교에 들어올 때 3호봉으로 승급이 제한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관내 학교의 상황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의 학교가 승급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제한을 두는 학교도 최소 5호봉, 많게는 14호봉까지 제한을 두는 것을 보니 저만 억울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더구나, 2001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회의록을 읽어보니 그 당시의 회계직원의 호봉을 3호봉으로 동결하는 내용일 뿐, 앞으로 이 학교의 회계직원은 모두 3호봉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
>한편, 현재 행정실장님이 처음 발령받아 오셨을 때 저에게 호봉승급을 책임지고 시켜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교장선생님보다 먼저 앞장서서 호봉 승급을 반대하십니다. 제 생각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감정으로 승급을 제한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학교회계직원의 승급사항은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교육청의 통일된 지침이 없어 같은 일을 하는데도 학교마다 처우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아서 승급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어떤 내용도 없고, 3호봉으로 승급을 제한한다는 어떤 말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래전 일이지만 실장님께 호봉승급을 구두로나마 약속 받은 상태에서 이런일을 갑자기 당하니 황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
>저는 정말 호봉 승급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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