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의무가입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1.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1인 이상 사업장)이나 산재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산재법이 보장하는 보상(치료비, 요양기간동안의 평균임금 70%, 치료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작해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1)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하여야 하였어야 할 날(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되는 싯점)로부터 가입일 현재까지 미납보험료와 2)약간정도의 연체로 그리고 3)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따른 과태료(1백만원 이하)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아울러 별도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보상과 휴업보상금, 장애보상금(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한 모든 보상금)의 50%를 추가로 차후 납부(=이른바, '급여징수금')하여야 합니다.

2. 즉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부담은 회사측이 지게 됩니다. 앞으로 치료기간이 남아 있고 이후 후유증상이나 재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이제라도 산재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고(의사의 소견서와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서 등 첨부) 산재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업무상 재해는 이중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이미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다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치료비는 회사측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외의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발생했다면 장해급여만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은 산재전문 노무사와 직접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난 가정을갖구있는 30대 남자인데요.
>중소기업에서 일을하다가 올1월1일부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하여 내가일하던부서가
>독립을하였구요.그리고 내위에 상사로있는 부장님이 사업장을내고 독립을 하였는데
>지금 사업장께서 사업장낼때1인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가입을하지 않았는데 이번8월말에 내가 일을하다가
>손을다쳐서(손가락3개의뼈가부러져) 지금 현재까지 손이 낳지를 않아서 일을 몬하구 있어요.
>그런데 보험처리가 안되서 병원에서두 산재가아닌 회사보험처리로 하였구요.
>그리고 아직통근치료를 받구있는데 회사가 산재처리가안되서 산재에서나올돈두 보험처리로
>하였기에 급여두 받지못하고있어요.사업장이 어렵다면서,,,
>그리고 산재처리일경우 나중에 보상두 나오져?
>그런데 지금 사업장에서는 지금까지 병원비만 주고 그 외에돈은 주지를 않는데 이럴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다친손은 아마 12월까지 갈거같구요...
>
>궁금한건.지금산재가입은 안되져? 그리고 이런경우 보상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급여문제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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