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5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일을 겪게 마련이지만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고자 개인적인 감정을 들어 인사권을 남용하고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는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상급자의 횡포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 문제는 사용자측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징계를 하거나 근로조건에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두는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을 때 법적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있을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상 다툼문제에 불과한 내용은 당사자간 화해로서 풀어가는 방법외에 법적 절차로 풀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3. 귀하의 경우 몇 년전의 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승진시험 제한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가 내려졌을 때 그 징계의 정당성 없음에 대해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의 제기를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사측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최고경영자나 최고책임자에게 ~~한 곤란함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개선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특단의 조치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시원한 답변은 아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이 경우 성급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침착하게 회사측이 먼저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창에서 전문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참고로 저희는 노조가 없고요.원통하고 분하고 참담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요지:승진시험응시시 몇년전의 사건을 빌미로 인사위원회의 열어 징계를 주어 시험응시의 요건 미달로 만들겠다는 협박으로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2.사건요지:2000년정도에 경제사업에 종사할때 재고가 모자로 농협규정에 따라 인정감모률을 인정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앞에 누구도 인정감모률을 받은 사람 없다며 전무가 강제 반려하여 당시 돈이 부족 제 앞으로 미수금으로 달아놓았음.
>시간이 흘러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연체이자 발생하였음.이에 경제사업장 담당자(손대리) 및 책임자(오과장)이 이자까지 받는다는 것이 무리다 저한테 애기하고 과장결재후 전산조작하였음-관습상 경제사업은 이자감면시 조합장 결재까지 가지 않았음.판매대금원금하고 이자 일부분만 송금해라 하여 송금하였습니다.그날 바로 전무가 제미수금 원장사본을 복사하고 갔다고 합니다.이에 손대리및 오과장은 일종의 승인으로 보고 잊었다고 합니다.시간이 흘러 2003년 11월경 농협4급승진시험 원서기간에 이것을 빌미로 승진시험에 합격하면 농협직원이 이자감면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주겠다고 하며 원장사본을 보여 주며 미수납 연체이자를 내라고 하였습니다.이에 잘못을 뉘우치는 확인서를 쓰고 연체이자 다내고 시험도 그냥 합격 안되게 경험상 쳤습니다.그렇게 넘어갔습니다.올해 승진시험이 다가온 이때 또 그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저는너무 분합니다.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감모률은 반드시 해야하고 - 그랬다면 재고 부족도 발생되지 않았음.
>2.재고부족분 및 이자분을 담당자만 변상하는 부당하다..- 규정에 맞게 균등변상
>3.농협규정상 재고부족시 처리방법
>하나:직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고 원인이 불분명 할 경우 -비용처리
>둘 : 구입원가로 변상
>셋 : 판매대금으로 변상
>넷 :판매대금 연체이자까지 변상
>제경우 저혼자 넷의 경우로 자진 변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협 규정상 재고 부족분은 이자를 감면할 수 있고 담당자가 중과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액변상을 했을 경우 징계를 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감면을 전산조작을 한 것도 조합장결재까지 받아야할 담당자도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한후 결재한 과장도 아니고 단지 일종의 억울한 채무자로서 규정에 나와 있는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고 된다고 하여 송금한 것 뿐입니다.다른사람은 징계를 운운하지 하지 않고 유독 저만 징계의 대상이 되며 행위자입니까?이렇게 저를 못살게 구는 잘되는 것을 못보는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여직원이 결혼하면 다 쫓아 냈습니다.하지만 저는 제아내(여직원)를 그 부당함을 노동부 및 평등의 소리등의 도움으로 투쟁끝에 정착시켰습니다.
>이에 전무는 자신의 참담한 패배를 잊지 않고 계속적인 차별적 대우를 해오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그렇기에 열심히하여 저는 사무실에서 행하는 공제성적에서 매번 1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유권해석은 징계를 준다는 이사실을 안지가 2년이 넘었는데 제척기간은 없는지..물론 지역본부 감사를 받아도 저는 경미한 징계를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만...그리고 전무에 대한 정신적피해의 손해배상이라던지 회계분식(비용발생을 담당자의 변상으로 부 적정한 수익 발생)을 이용한 사법기관에 고소 및 잘못된 변상 환수 및 정당한 인정감모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너무 장황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책상에 앉았다가 공부도 잘 안되고 혼란스럽니다. 언제까지 추잡하고 더러운 행태로 밑에 직원들을 파리 목숨 다루듯 할 지..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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