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음은 물론입니다. 귀하께서 일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자수에는 알바는 물론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강제적용되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데, 귀하의 시급이 3,000원이라면 야간근무시 1시간은 4,500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상담사례 해결방법→ 75번 게시물【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직한 입장에서 미지급된 가산수당(=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보내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집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을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니 시간연장,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 신분상으로 좀더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그 분들이 자신의 체불임금을 청구하면서 동료근로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직 근로자들은 한발 뒤로 물러서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
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18세이며 근처 프레스 조립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바쁠때는 정규시간 이외에 야간을 하고 있는데요,
>
>아르바이트도 야간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공장 팀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르바이트는 야간이나 휴일근무나 다 똑같다고 하더라구요 -_-;;
>
>정말인가요?
>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습니까?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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