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6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채권채무관계이기 때문에 채무자(빚진 사람=사장)이 지금이라도 선뜻 빚을 갚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채권자(근로자)는 법적인 절차로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압류할 것이 없다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회사측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놓았다고 하니 재산은 확보해둔 것이니 이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가압류한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에 넘기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명이 제작년에 임금체불을 당하였습니다. 한사람앞에 약 250만원돈이고, 회사에 재산은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압류 했는시기는 2004년 3월입니다.
>재판을 진행하여 돈을 받고자 중간에 약한사람앞에 20만원씩 지불한것도 있습니다.
>이 지루한 재판이 언제 끝날지...
>답답합니다.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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