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6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육아,결혼,출산를 이유로 사직하는 것이 관행화된 사업장(-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모든 여성근로자가 전부 사직을 했어야 합니다.)에서 임신, 출산을 이유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회사의 방침이나 관행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 회사측에 '우리회사는 임심,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퇴직처리하는 것이 방침임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귀하)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직원중 임심, 출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의 현황표'를 제출받아 그것이 사실인지여부를 회사로부터 재차 확인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측이 적극적으로 사직권고를 하였고 귀하께서 이를 수락하여 사직한 것이라면, 임신,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관행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측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최근에는 회사측에서 근로자와 짜고 출산휴가의 부여대신 퇴직처리하면서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끔하는 사례가 늘다보니(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출산휴가는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짜고 퇴직처리해버리는 방식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출산,임신,결혼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우선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과로 사건을 이첩(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였는데 결혼하고도 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6개월쯤에 원장님께서 언제 그만둘거냐면서 다른 선생님을
>구하려고 하니까 저보고 되도록 빨리 그만두라고 권했습니다.  3월 31일자로 그만두고
>지금은 출산을 하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둔지 8개월째 되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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