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였는데 결혼하고도 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6개월쯤에 원장님께서 언제 그만둘거냐면서 다른 선생님을
구하려고 하니까 저보고 되도록 빨리 그만두라고 권했습니다. 3월 31일자로 그만두고
지금은 출산을 하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둔지 8개월째 되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6개월쯤에 원장님께서 언제 그만둘거냐면서 다른 선생님을
구하려고 하니까 저보고 되도록 빨리 그만두라고 권했습니다. 3월 31일자로 그만두고
지금은 출산을 하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둔지 8개월째 되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