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5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을 회사가 정한 기산일(1.1)로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귀하의 퇴직일이 12.3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와의 별도의 다툼을 줄일려면 퇴직일을 12.31로 할 것이 아니라 1월14일정도로 하고 1월14일까지 모두 출근하신다면 1.1~1.1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1.1~1.12까지 12일중 휴가를 사용할 없는 휴일-일요일,신정일-을 제외한 날수)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이유는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된 휴가일수만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된 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귀하께서 1.1~12.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005.1.1~12.31까지 1년의 기간중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부분에 대해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2005.1이후 퇴직하시는 것이 아니라 2004.12.31에 퇴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005.1.1이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0일이므로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이치입니다.

3. 귀하께서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1.1)을 부정하고 귀하의 입사일(1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는 경우,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와의 마찰을 피하시면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 11. 1에 입사하여 2004. 12. 31 퇴사예정인데
>회사는 1. 1부터 12. 31까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함.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휴가를 사용치 않았으므로
>10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측 방식에 의하면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불합리한건 아닌지요.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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