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soulkid 2004.11.15 10:05
2003. 11. 1에 입사하여 2004. 12. 31 퇴사예정인데
회사는 1. 1부터 12. 31까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함.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휴가를 사용치 않았으므로
10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측 방식에 의하면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불합리한건 아닌지요.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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