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5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의 선불지급에서 법대로의 원칙인 후불지급으로의 변경으로 인해 2004.1.8~2005.1.7까지 만근한 것에 대해 2005.1.8~2006.1.7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부정될 수는 없으며, 아울러 2005.1.8이후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사용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지급청구권한이 발생합니다.

2. 2005.1.8이후 1.2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을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2005.1.8이후 1.2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판단여부 입니다. 다만, 회사는 당해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차휴가사용의 지시를 변경하도록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1년 1월 8일 입사로
>2001년 1월 8일 ~ 2002년 1월 7일까지 만근하여서 연차휴가보상금 2002년 1월8일날 지급받고
>2002년 1월 8일 ~ 2003년 1월 7일까지 만근하여서 연차휴가보상금 2003년 1월8일날 지급받고
>2003년 1월 8일 ~ 2004년 1월 7일까지 만근하여서 연차휴가보상금 2004년 1월8일날 지급받았습니다.
>
>위의 연차휴가 보상금은 1년을 개근할것으로 보고 선불로 휴가보상금을 지급하였던것인데요..
>2005년부터 후불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2005년 1월 8일에 연차휴가보상금을 받는게 아니라 2006년 1월 8일에 연차휴가보상금을 받게되는데요.... 2005년 1월 8일부터 2006년 1월 7일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만약에 2005년 2월 20일자로 퇴직을하게되면 위의 16일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요??
>                                                                    16일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직해도 되는건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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