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5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및 방법 지급임금의 범위 등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노조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지급임금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당해 노조전임자가 '전임자가 아니었던 시절 지급되었던 상당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며 구체적으로는 월급여와 상여금, 연월차수당 및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즉, 법적인 근거하에서의 월급여와 상여금,연월차 및 각종 수당이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수준의 월급여와 상여금,연월차 및 각종수당이 됩니다.

2. 노조전임자의 산재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 부상 등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복지공단 등 행정기관에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법원에서는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신다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죠...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노조전임자는 회사에서 급여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울러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급여, 상여, 년월차 등등)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조전임자가 댁에서 쓰러지셨고(풍을 맞았다고 함) 급여 등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산재 판정 대상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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