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7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일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해결방법을 동원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저희들이 지난번 답변드린 취지는 번거로운 법적 다툼을 하기 보다는 1월의 일정기간을 더 근무하는 것이 법적 다툼에 소요되는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비추어 보다 합리적인 선이다라는 판단하에 조언을 드린 것입니다. 온상담이라는 것이 글로써 의사소통이 되다보니 간혹 오해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재차 되물어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정상 12월 31일자로 퇴사할 수 밖에 없다면 14개월 근무하고도
>연차수당을 하루분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때문에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이 입사일 기준이고, 회사 편의를 위해 예외를 인정해 준다면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98년 4월 1일 입사, 99년 8월 20일 퇴사자의 경우도
>입사일 기준이면 10일이고, 회사편의대로 하면 8일인데
>2일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도
>입사일 기준이면 10일, 회사기준이면 0일이 되는데
>이렇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비교해서
>불이익한 부분 만큼 보전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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