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상 12월 31일자로 퇴사할 수 밖에 없다면 14개월 근무하고도
연차수당을 하루분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때문에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이 입사일 기준이고, 회사 편의를 위해 예외를 인정해 준다면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98년 4월 1일 입사, 99년 8월 20일 퇴사자의 경우도
입사일 기준이면 10일이고, 회사편의대로 하면 8일인데
2일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도
입사일 기준이면 10일, 회사기준이면 0일이 되는데
이렇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비교해서
불이익한 부분 만큼 보전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연차수당을 하루분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때문에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이 입사일 기준이고, 회사 편의를 위해 예외를 인정해 준다면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98년 4월 1일 입사, 99년 8월 20일 퇴사자의 경우도
입사일 기준이면 10일이고, 회사편의대로 하면 8일인데
2일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도
입사일 기준이면 10일, 회사기준이면 0일이 되는데
이렇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비교해서
불이익한 부분 만큼 보전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