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지급은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이러한 법적 강제사항에 대해 해당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반납 또는 삭감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동의하였다면  그 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하지만, 구체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월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회사자체의 공문처리 또는 회람처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판단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상기의 연월차수당처럼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에 따른 자율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회사의 사규등에서 '추석때 얼마의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면 이는 위 연월차수당과 같은 방법을 거치지 않는이상 근로자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규 등에서 '추석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형태로 명문화되어 있다는 지급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회사에 일임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때에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구권한에 있어 재직한 근로자이건 퇴직한 근로자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연월차수당의 시효가 인정되는 시기, 상여금의 시효가 인정되는 시기를 초과하였다면 이는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퇴직근로자이건 재직근로자이건 청구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년말에 지급될 연월차수당과 작년의 추석상여금이라면 아직 시효는 계속되므로 퇴직근로자이건 재직근로자이건 청구권이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의 시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의 시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문을 통하여 통보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퇴사할 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또 작년 추석에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퇴사할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재직중인 직원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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