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ingod 2004.11.18 08:50
2003년 5월5일에 입사하여 2004년 11월8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제가 다닌 직장은 5인 이상의 법인체 식당입니다.
  사업장에는 회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은 가끔 다녀 가십니다.
  10월29일에 사장님이 오셔서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11월1일 부터 새주방장이 오며, 주방사람들의
전원 교체가 있을 것이며, 이것은 식당의 관례인 것 같다.   그리고 1년 이상된 다른 직원도 양해를 구해
보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 하시고는 가셨다.
며칠 후 남자 직원이 저에게 봉투를 건네 주기에 뭐냐고 물었더니  사직서를 받아 놓으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쓰면서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고 했더니 '정리해고'라고 했어요.   그 때까지도 저는 해고 대상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사람도
있었고, 며칠 후 새주방장이 데리고 온다는 3명의 여직원이 회장님 면접을 보러온 순간 정리해고의 대상이었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주방장으로 부터 9일부터 출근 한다는 소리를 듣고 8일날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그만 둘 때 까지 사장님으로 부터 정리해고의 정확한 예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해고 대상이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은 예외인가요?
이 사실에 저는 부당해고 라고 생각하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봉제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였으나 연중에 중간 결산의 근거도 없으므로 인터넷 검색 결과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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