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9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마다 실제로 일한 시간수에 따라 할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포괄임금정산제"라고 하여 법정수당을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서도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승낙과 함께 1)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2)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단순이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이라면 위법이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

-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승낙하에 기존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내용의 계약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대판 1992.2.28.91다30828)

2. 문제는 고정급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외에도 임금총액안에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의 명시규정과 업무의 내용, 약정한 근로시간 등을 세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별 판례를 두가지 정도 소개해드리면 ① 아파트 경비원이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고 월급을 정한 경우 그 월급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가 있고, ②  취업규칙 상 "일당 중 기본급, 연장수당과 월 2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으며 근로일수는 월 25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근로기분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0시간씩 월 24일 근로하는 것을 만근으로 삼아 그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제한없이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도 있습니다.(이 경우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
>오래간만에 질문을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계약서에는 지급받는 급여(예를 들어 한달 총급여: 1백만원)에는 모든 연장 및 야근,
>
>특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는 각종 수당 등의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기본급 9십만원, 식비 1십만원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각 수당의 항목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럴 경우, '갑'이란 사무직 직원이 한달 평균 20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였다면 '갑'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신용불량자의 체당금 지급에 관하여.... 2005.01.24 949
☞신설 노동조합의 지원에 관련된 건 2008.08.08 752
☞신생업체에 취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2004.06.07 428
☞신문확장목표 미달자에 따른 불이익 2008.05.26 648
☞신문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도 있네요 (임금체불) 2004.01.12 494
☞신문발송지입차에관해 2004.07.19 1296
☞신뢰이익을 받을수가 있는지여.. 2004.03.29 455
☞신랑이 직장을 옮기는 관계로..(실업급여) 2004.09.09 922
☞신기술,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2006.02.26 559
☞신규입사자에 대한 임금체계 (임금보전수당의 적용) 2008.04.07 1132
☞신규입사자(신입직원)의 정의란? 2007.10.17 147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투잡의 경우) 2008.01.16 1346
☞신규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연봉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여금... 2004.01.06 623
☞신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결근하며 회사에 나오지 않고... 2004.11.12 682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에 관하여.. (신규채용자별로 다릅니다.) 2006.11.09 2624
☞식사시간 없는 장시간 노동(휴게시간) 2008.02.28 1304
☞식비관련 (점심시간의 유급처리와 식비 지급의무 여부) 2006.03.28 6495
☞식대지급관련입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식대를 회사가 임의... 2008.12.01 4465
☞식대와 휴가및 근로시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9.16 988
☞식대에 대한 비과세 금액(세법상의 임금과 근로기준법상의 관계) 2007.08.29 2535
Board Pagination Prev 1 ...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