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받고자 이곳에 들렀습니다.
저는 2002년 1월 2일부터 출근하여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04년 4월에 모회사의 자회사로 발령을 받아 부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회사이기는 하나..법인체명은 다릅니다.
중간에 부서를 옮기면서 퇴직금 정산을 하라고 해서 한번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제가 사정상 11월까지만 일을 하게 되어서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계속 모회사에 있었다면, 남은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게 되겠지만,
법인체명이 다른 자회사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그 나머지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분명하지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월차를 쓰지 않으면..월말에 그 대신에 돈으로 주게 되는데요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월차 수당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연월차 수당을 연말이 아닌 시점에서 그만두면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대표자 성명과 사업의 종류는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2년 1월 2일부터 출근하여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04년 4월에 모회사의 자회사로 발령을 받아 부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회사이기는 하나..법인체명은 다릅니다.
중간에 부서를 옮기면서 퇴직금 정산을 하라고 해서 한번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제가 사정상 11월까지만 일을 하게 되어서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계속 모회사에 있었다면, 남은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게 되겠지만,
법인체명이 다른 자회사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그 나머지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분명하지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월차를 쓰지 않으면..월말에 그 대신에 돈으로 주게 되는데요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월차 수당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연월차 수당을 연말이 아닌 시점에서 그만두면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대표자 성명과 사업의 종류는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